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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약관

유네스코의 명칭, 약칭 및 로고의 사용 승인은 총회와 집행위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특정한 경우에 한해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각 국가위원회는 해당 로고를 사용할 수 있으나, 유네스코의 명칭, 약칭 및 로고의 사용을 승인할 권리는 다른 기관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유네스코의 명칭, 약칭, 로고 및 도메인 이름의 사용을 승인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전략적 목표와 사용을 원하는 프로그램의 관련성
  2. 유네스코의 가치, 원칙과 헌법적 목적의 준수 여부

유네스코의 명칭, 약칭, 로고 (http://www.unesco.org/new/fr/name-and-logo) 또는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명시된 권한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특히 게재 위치와 기간 및 범위는 지정된 조건 및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