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는 시민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입법 마련을 위한 전략과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아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는 2017년부터 조직되었으며, 시민사회 법안을 지역과 영역을 아우르며 힘있게 추진하게 위해 모인 전국단위 네트워크 조직들의 연대체임.
2021년 현재 KCOC,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한국지역재단협의회와 재단법인 동천, 시민사회현장연구자 등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음)
그동안 우리 사회는 경제적 성장을 빠르게 이루어 왔지만, 사람을 중시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시민사회는 이러한 부족한 부분에서 여러가지 활동을 통해 정부의 역할을 보완, 대안, 혁신하는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우리 사회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아 시민사회를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측면이 높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관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규제의 수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정부는 시민사회의 역할과 활동, 그리고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시민사회발전기본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기부금품법에 대해 입법 및 개정을 국정과제로 포함하였지만, 시민사회의 활성화에 대한 국회 및 여론의 관심은 여전히 낮고, 규제에 대한 관심은 높은 편이라 국정과제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례로, 작년에 발생한 시민사회의 책무성 이슈를 계기로 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기부금품법 관련 개정안이 18개가 올라왔고, 그 중 13개는 규제를 대폭 강화하자는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시민사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본법이 없는 상황에서 규제 중심의 산발적인 개별법과 관리체계는 시민사회의 활동에 여러가지 제약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민사회 활성화에 필요한 3가지 법을 묶어 시민사회 3법의 입법 촉구를 국회에게 요청하고자 일련의 계획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중 첫번째 행사로 시민사회 내에서 이 취지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행사가 마련되었습니다.
(참고: 5월 12일에는 국회와의 논의의 장, 5월 말에는 코로나19 상황시 시민사회 대응 및 역할에 대한 토론회 등이 준비 중에 있음.)
따라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기관에서도 이번 시민사회 3법 입법 촉구 활동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안 마련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시:
2021년 4월 23일(금) 오후 2시 - 5시
문의: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협의회 김유리 070-7727-7058 / glasskim@snpo.kr
사단법인 시민 이소소 02-6265-3925 / mango@simin.or.kr
*참가 신청 링크:
https://forms.gle/i5jp7uNt242VpYR17
URL:
http://www.ngokcoc.or.kr/bbs/board.php?bo_table=news01&wr_id=1307&&type=&gr_id=commu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