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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4일, 제 7272차 회의에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 의해 채택된 결의안 2178 (2014)
출판지역 | 출판년도 | 페이지: 
New York | 2014 | 8p
단체 저자: 
UN Security Council
지역: 
전 세계 대상

이 결의안은 회원국들이 외국 테러리스트 전사들의 위협에 대응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대테러 프레임워크를 확대시켰다. 이 결의안을 통해 이사회는 폭력적 극단주의를 유죄로 선포하고, 회원국이 국제법에 따라 “테러리스트 활동에 참여, 준비, 계획할 목적으로 출생 또는 거주국 이외의 다른 국가로 여행하는 개인의 모집, 조직, 운송 또는 관련 장비 설치”를 금지할 것을 결정하였다. 국제 테러리스트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이사회는 이슬람 국가와 레반트(ISIL), 알 누스라 프론트(ANL) 및 알 – 카에다(Al-Qaida)의 분파 또는 연계 단체로의 외국 테러리스트 전사의 여행과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하고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사회는 본 결의안을 통해, 모든 국가는 테러를 위한 여행 또는 테러 훈련, 테러 활동을 위한 자금 조달 혹은 자금 조장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기소를 하도록 결정했다. 또한 회원국은 사법절차 발전에 필요한 체계를 침해함 없이, 테러리스트와 관련된 그 어떤 정보와 의도에 대해 신뢰할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개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자국 영토로 출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 결의안은 회원국들이 항공사에게 승객 명부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국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폭력적 극단주의의 성장을 막기 위해 추가 제제 대상을 지정하고, 유엔 대테러 보조 기구가 해외 테러 전사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촉구하며, 그들이 제기한 위협을 평가하고, 회원국들의 여행 억제 능력의 주요 격차에 대해서도 보고한다.

자료 타입: 
국제규범 / 정책∙옹호 문서
주제: 
기타
키워드: 
preventing violent extrem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