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Peace and Education relating to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이하 1974년 권고안)는 1974년 제18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유네스코 회원국들은 매 4년마다 유아, 초등, 중등, 중등 이후/고등 분야 교육 내 1974년 권고안 이행 조치에 대해 유네스코에 보고한다. 이 보고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1974년 권고안 이행 현황에 대한 제6차 설문조사1) (이하 제6차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분석하고 있다. 제 6차 설문조사 결과는 회원국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s) 내 교육 관련 목표(SDG 4) 중 세부목표 4.7을 달성하는 데 어떠한 진전이 있었는지, 그리고 1974년 권고안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통찰력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세부목표 4.7은 1974년 권고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및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과 관련이 있다(참고1). 세부목표 4.7의 이행을 위한 회원국들의 지원은 유네스코의 우선 순위이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2030 의제 전반에 걸쳐 진척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다.